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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

게임 캐릭터 도용도 법적으로 처벌 받을까?

by 법률정보전달맨 2025. 5. 25.

온라인 게임이 대중문화의 중심에 자리 잡은 오늘날, 게임 캐릭터는 단순한 그래픽을 넘어 하나의 지적 재산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이 만든 캐릭터 디자인이나 세계관, 설정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빈번해지면서, 이에 대한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게임 캐릭터를 도용할 경우, 실제로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게임 캐릭터 도용이 어디까지 법의 테두리 안에 포함되는지, 실제 사례와 조항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게임 캐릭터 도용의 정의와 범위

게임 캐릭터 도용은 단순한 이미지 복제에서부터 이름, 성격, 배경 설정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그래픽 요소를 가져다 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될 수 있는 심각한 위반입니다. 예를 들어, 한 크리에이터가 유명 게임의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해 웹툰을 제작하고 수익을 올린 경우,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2019년, 실제로 국내 유명 스트리머 A씨는 모 게임사의 인기 캐릭터 외형과 설정을 도용해 개인 굿즈를 제작·판매하다가 고소를 당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해당 게임사는 저작권법 제97조의2(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를 근거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결과적으로 해당 스트리머는 손해배상과 함께 상품 회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게임 캐릭터는 단순 이미지가 아닌, 창작자가 공을 들여 제작한 창작물입니다. 따라서 그 캐릭터가 지닌 특징, 이름, 설정 등이 독창성을 인정받는다면 법적 보호 대상이 됩니다. 즉, 게임 캐릭터 도용은 생각보다 넓은 범위에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관련 법률 조항과 실제 판례

게임 캐릭터 도용과 관련한 대표적인 법적 근거는 저작권법입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영상저작물, 사진저작물, 도형저작물' 등을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게임 캐릭터는 시각예술의 일환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사 고유의 캐릭터를 활용한 모조품 제작, 팬아트 상업화 등도 해당 법률 위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게임사 B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피고가 인기 캐릭터의 복장과 외형, 성격 설정 등을 무단으로 복제한 사실을 인정하며, '게임 캐릭터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게임 캐릭터의 창작성을 인정하고, 침해에 대해 엄격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임 캐릭터 도용이 문제가 되는 이유

게임 캐릭터는 단순한 그래픽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간과 자본이 투입된 창작물이며, 하나의 브랜드 자산으로 기능합니다. 이러한 캐릭터를 도용하면 단순히 저작권 문제를 넘어 기업 이미지 훼손소비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SNS와 콘텐츠 플랫폼을 통한 2차 창작물이 급증하면서, 상업적 목적으로의 무단 사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한 인디게임 제작자는 유명 게임의 인기 캐릭터 외형을 살짝 변경한 수준의 캐릭터를 사용한 뒤, "오리지널 캐릭터"라 주장하며 상업 활동을 이어가다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결국 해당 게임은 커뮤니티에서 퇴출당했고, 개발자는 공식 사과와 함께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도용은 창작자 개인에게도 치명적인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창작자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경제적 수익을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무단으로 침해하는 행위는 창작 생태계를 파괴하며, 정당한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됩니다. 따라서 게임 캐릭터 도용은 단순 모방을 넘어선 심각한 권리 침해로 간주됩니다.

 

캐릭터 사용 시 주의사항과 합법적 활용

게임 캐릭터를 활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원작자의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게임사의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활용해야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게임사들이 '팬아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비상업적 용도의 2차 창작을 일정 수준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닌텐도, 라이엇 게임즈, 블리자드 등은 각 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팬 콘텐츠 제작에 대한 조건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조건은 '비상업적 이용', '명확한 저작권자 표시', '원작을 변형하지 않을 것'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작자가 직접 만든 캐릭터라 하더라도 기존 유명 캐릭터와 지나치게 유사한 경우, 디자인 모방으로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작 초기 단계에서부터 차별화된 캐릭터를 구성하고, 필요시 특허청 등을 통한 디자인 등록을 고려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게임 캐릭터 도용은 단순한 팬심의 표현이나 가벼운 창작 활동으로 치부될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법적 분쟁과 금전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며, 특히 상업적 목적이 개입될 경우 그 책임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률은 캐릭터 도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실제 사례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창작물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문화는 콘텐츠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캐릭터를 활용한 창작을 꿈꾼다면, 반드시 법적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상업적 활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 또는 사용 허가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궁극적으로, 게임 캐릭터는 단순한 그림이 아닌 하나의 브랜드이며 창작자의 권리가 집약된 결과물입니다. 그 가치를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창작자의 자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