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빌려주는 물건, 고장났을 땐 누구 책임일까
생활 속에서 우산, 전동드릴, 차량, 캠핑용품 등 자주 빌려주거나 빌리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가족, 친구, 이웃 간에는 별다른 계약 없이 물건을 빌려주는 일이 흔한데요. 그런데 빌려준 물건이 고장났거나 파손됐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단순한 호의에서 비롯된 일이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어, 사전에 관련된 법적 책임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려준 물건이 고장났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민법에서는 물건을 빌려주는 행위를 '사용대차'라고 합니다. 이는 '무상으로 물건을 사용하게 하는 계약'인데요, 이 경우 빌리는 사람(수차인)이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본인의 물건처럼 조심해서 써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물건을 부주의하게 사용하다가 고장 냈다면 ..
2025. 7. 6.